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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산업안전기사

[산안기]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및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

by highY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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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및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및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사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이상) 발생한 사업장
  •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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